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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7일부터 3월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혔다.조사 항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사망의심자 생존여부 점검,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실태 등이다.사실조사 결과 거주 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