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종가세 → 종량세 전환
고급 탁주·수제맥주 부담 완화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국내 주류시장에서 높은 생산·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강원주류업체들이 올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술 세금’이 완화돼 시장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을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했다.지난해까지는 비싼 술일수록 주세가 많이 붙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고급 탁주 출고가와 수제맥주의 주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맥주축제 활성화와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제맥주와 탁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주류시장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내 업체들은 탁주의 고급화,다양한 신제품 개발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2018년 주류 생산·판매실적에 따르면 탁주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총 생산량 44만3427t 중 강원도가 4만5603t(10.3%)을 생산해 서울(15만2490t),충북(5만1757t)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맥주 생산량은 전국 총 생산량(175만6423t) 중 9.1%(15만9472t)를 차지해 경기(57만6311t),충북(50만5588t),광주(29만4019t)에 이어 네번째다.

다만 소비량 감소와 시장 다변화에 따른 대책이 과제다.직장내 워라밸 문화 조성과 회식 문화가 바뀌며 최근 5년간(2014∼2018년) 강원업체 탁주 국내 판매량은 4만4103t에서 3만8853t으로 11.9%가,맥주는 23만3725t에서 15만5597t으로 33.4% 각각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술판매량이 줄어든 상황에 주세부담 완화로 기존업체간 과열경쟁이 우려된다.

특히 주세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가격조정과 소규모 수제맥주업계 공격적인 마케팅이 예상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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