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수도권 입맛대로 법 손질, 지역은 외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장입지 규제 완화 법안도 문턱 넘어
폐광지·접경지 관련 법안 처리 ‘감감’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20대 국회는 사실상 수도권 국회다.수도권 인구가 50%에 달하자 여야 각 정당들은 수도권 유권자를 겨냥,잇단 구애에 나섰다.대표적인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수도권규제완화다.20대 국회는 수도권규제완화를 뒷받침하는 주요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거나 발의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수도권규제관련 주요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꼽힌다.인구나 산업구조 등을 반영해 수시로 수도권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개정안 통과로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부터는 5년 단위로 수도권 정비계획 평가·보완이 가능해졌다.이 개정안은 당시 본회의 출석의원 193명 중 찬성 185명,반대 1명,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전원은 122명으로 60여명에 달하는 비수도권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낳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11월 통과됐다.해당 개정안은 공장 신설 승인 등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장이 일정기간 내 의견을 회신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공장 입지 규제를 사실상 완화하는 법안이다.

수도권규제완화를 뒷받침하는 법안들도 잇달아 발의됐다.공장 신·증설 및 대학 이전·증설에 관한 특례를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주목된다.

반면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나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지역에 특화된 법안들은 정부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자체,정치권 등과 더욱 공고하게 연대,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피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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