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은 2013년 1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초과 강의료 전액을 지급받은 교원 104명에게 계절제 수업에 대한 강사료로 2억8900만원을 지급했다.교원 1인당 평균 278만원 가량의 초과 강의료를 받은 셈이다.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초과 강의료 전액을 지급받은 교원에게 교육대학원에서 초과 강의한 만큼을 추가로 중복 지급했다’며 계절제 수업에 대한 강사료 2억8900만원을 회수하라고 A대학에 통보했다.
이에 교원들은 “지급받은 강의보조금은 계절제 수업 강사료며,초과 강의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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