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대학교 계절학기 수업에 대한 강의료는 학기 중 강사료의 초과에 해당하지 않고 별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A국립대 교원 94명이 해당 대학총장을 상대로 낸 ‘강의보조금 회수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계절제 강의보조금 회수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대학은 2013년 1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초과 강의료 전액을 지급받은 교원 104명에게 계절제 수업에 대한 강사료로 2억8900만원을 지급했다.교원 1인당 평균 278만원 가량의 초과 강의료를 받은 셈이다.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초과 강의료 전액을 지급받은 교원에게 교육대학원에서 초과 강의한 만큼을 추가로 중복 지급했다’며 계절제 수업에 대한 강사료 2억8900만원을 회수하라고 A대학에 통보했다.

이에 교원들은 “지급받은 강의보조금은 계절제 수업 강사료며,초과 강의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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