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방문 솔루션 제공
신규채용·훈련제도 안내

[강원도민일보 이연제 기자] 강릉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병팔)은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도입 사업장 기준이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전담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강릉지청은 올해부터 주 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교대제 개편,유연근로 시간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방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등 신규채용 및 훈련 제도를 안내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강릉고용노동지청(650-2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제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