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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속보=동기 병사에게 인분을 먹게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모 부대 병사(본지 2019년 7월3일자 5면)가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폭행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일병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에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