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의 대법원 최종심이 9일 오전 열린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제1호 법정에서 이재수 시장·이경일 군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이재수 시장은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13일 춘천시청 내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조항을 어긴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군수는 1·2심에서 모두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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