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의 지방세 절세 효과 제공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자동차세의 경우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준다.연납 신청가능 기간은 총 4번으로 1월에는 10%,3월에는 7.5%,6월에는 5%,9월에는 2.5%의 할인된다.또,연납신청은 한번하면 다음연도에 자동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신청과 납부는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