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자과정 3개월에 29만원 책정
주민 “골프연습장 이용 강요 부당”
군 “타 수업과의 형평성 차원 필요”

양구군체육회가 올해 첫 생활체육 골프교실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최근 개장한 퍼블릭골프연습장으로 레슨 장소를 변경하고 수강료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군체육회는 기존 문화체육회관에서 진행하던 생활체육 골프교실을 최근 개장한 골프연습장으로 장소를 변경하면서 참가비 2만원과 골프연습장 이용료 3개월 27만원(월 9만원) 등 총 29만원의 수강료를 책정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하지만 수강생과 골프에 입문하려는 주민들은 지난해까지 3개월 과정 수강료 5만원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올라 큰 부담이 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기존 문화체육회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장소변경을 이유로 골프연습장 이용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주민 박 모(55)씨는 “가뜩이나 이용료 할인혜택이 없는 골프연습장에 생활체육교실 레슨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수강생들에게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골프의 대중화라는 당초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골프레슨 장소도 수강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체육회 관계자는 “수강생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알지만 다른 생활체육교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골프연습장 월 이용료는 도내 다른 지역 연습장 할인율을 이미 반영해 가장 저렴하게 책정된 것”이라며 “생활체육골프교실 수강료에는 골프연습장 이용료가 포함돼 있지만 일반 회원과 달리 주 4회 레슨시간마다 2시간씩 추가 무료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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