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자과정 3개월에 29만원 책정
주민 “골프연습장 이용 강요 부당”
군 “타 수업과의 형평성 차원 필요”
군체육회는 기존 문화체육회관에서 진행하던 생활체육 골프교실을 최근 개장한 골프연습장으로 장소를 변경하면서 참가비 2만원과 골프연습장 이용료 3개월 27만원(월 9만원) 등 총 29만원의 수강료를 책정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하지만 수강생과 골프에 입문하려는 주민들은 지난해까지 3개월 과정 수강료 5만원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올라 큰 부담이 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기존 문화체육회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장소변경을 이유로 골프연습장 이용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주민 박 모(55)씨는 “가뜩이나 이용료 할인혜택이 없는 골프연습장에 생활체육교실 레슨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수강생들에게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골프의 대중화라는 당초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골프레슨 장소도 수강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체육회 관계자는 “수강생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알지만 다른 생활체육교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골프연습장 월 이용료는 도내 다른 지역 연습장 할인율을 이미 반영해 가장 저렴하게 책정된 것”이라며 “생활체육골프교실 수강료에는 골프연습장 이용료가 포함돼 있지만 일반 회원과 달리 주 4회 레슨시간마다 2시간씩 추가 무료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