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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한도 철원군은 지역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로 빈집의 소유자에게 한채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300만원이 넘을 경우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철거 건물이 슬레이트지붕일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한다.신청은 내달 14일까지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안의호 eunsol@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철원군은 지역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로 빈집의 소유자에게 한채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300만원이 넘을 경우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철거 건물이 슬레이트지붕일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한다.신청은 내달 14일까지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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