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한도

철원군은 지역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로 빈집의 소유자에게 한채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300만원이 넘을 경우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철거 건물이 슬레이트지붕일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한다.신청은 내달 14일까지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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