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집행정지 일부 인용
조합 “빈집 속출 지역사정 고려”
올해 시 추진계획 차질 불가피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속보=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춘천시가 해제를 고시(본지 2018년12월21일자6면 등)한 가운데 해당 조합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시가 추진하려던 도시재생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춘천지법은 최근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고시 효력을 정비구역 해제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앞서 조합은 지난해 말 춘천지법에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신청인(조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정비구역 해제고시 효력 정지를 주문하면서 시가 추진하려 했던 도시재생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시는 지난해 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최종 해제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소강상태를 보였던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약사촉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약사동 43-1번지 일원 8만5965㎡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사업이다.2016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시행 계획 총회 의결 시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 미달로 2018년10월 사업시행 인가 취소처분을 받았다.이후 시는 토지소유주 등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자 주민투표를 진행,투표 결과 정비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답변 비율이 기준인 50%를 넘지 못하자 정비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 관계자는 “도시계획 일환으로 추진해온 재개발 사업을 이제와서 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려 한다”며 “빈집이 속출하는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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