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국가사무 일시에 지방으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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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을 비롯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지방상공회의소 설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등의 국가 사무가 시·도로 이관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유치원과 초·중·고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사무와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지방관리무역항 개발운영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사무를 시·도와 시·군·구로 넘기는 중앙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지방소비세 10% 인상관련 법률 개정에 이어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법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자치분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된다.

10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자치분권위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의결한 국가사무 가운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46개 법률 400개 관련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거나 국가와 공동사무로 다루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켰다.

해양수산부 지방관리항 항만시설개발,운영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되며 전국 60개 항만시설 개발권과 운영권한도 넘어온다.

무역항 가운데 속초항,강릉 옥계항,삼척항,삼척 호산항과 연안항 가운데 강릉 주문진항 등의 개발운영 권한이 강원도로 이양될 전망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수행했던 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는 시·군·구로,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도로 이양된다.

주요 지방이양 사무는 △가격표시 명령권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권한(시·군)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시·도 조례) △지방상공회의소 설립 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사무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 변경공사 계획 신고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 등록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및 명령권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 등에 대한 시·도지사 명령권 부여 △농수협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에 대한 감독권 등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력 및 재정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동시에 지방이양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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