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토지 특별법 국회통과
수의계약 방법 매각·대부 가능
2만2968필지 정비 근거 마련

[강원도민일보 박현철 기자]양구군 해안면 경작민들의 숙원인 무주지 국유화가 70여년만에 이뤄져 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10일 군에 따르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됐다.이에 따라 70여년 동안 해결 과제로 남았던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3429필지(960만㎡)를 포함한 북위 38도 이북 접경지역 무주지 2만2968필지(9397만3248㎡)가 일제히 정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조치법에서는 그동안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토지는 원천적으로 국유화를 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국유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또 취득한 국유재산은 10년간 처분이 불가능한 조건과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취득한 국유재산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안면은 해방 이후 이북의 관할에 있다가 6.25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원주민 대부분이 북으로 피난을 갔으며 이후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친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다.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수복지역의 토지와 경작권을 이들에게 분배하면서 일정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자 지난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주지를 경작하는 해안면 주민들의 숙원과 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들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의 체계적인 토지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