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행위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오후 9시15분쯤 평창지역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B(52·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사고직후 A씨는 B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돼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8%의 만취상태였다.이에 A씨는 사고 이틀뒤인 같은해 7월8일 낮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왜 신고했어.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다 죽는다”며 물건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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