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16년만에 제정, 관련 법도 조속 통과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켰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은 개별 법률 개정보다 일괄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노무현 정부때부터 추진됐는데 여러차례의 좌절을 거쳐 16년만에 드디어 결실을 본 것입니다.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법률로 제정한 ‘지방이양일괄법’에는 16개 부처와 관련된 46개 법률이 동시에 개정됐는데 앞으로 1년간의 행·재정적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400여개의 중앙정부 사무가 각 시·도로 이양됩니다.그동안 중앙부처가 행사하던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전되면 지방자치권 확대는 물론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어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시·도로 이관되는 업무가 ‘무늬만 이양’되지 않도록 재정과 실질적인 지원을 함께 해야 합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만큼 이에 상응하는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국회도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남은 지방자치관련 법안을 20대 회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켜야 합니다.‘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가 지난 1991년 부활하면서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무늬만 지방자치’란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자치단체들이 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관련법 등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합니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말처럼 2차·3차 ‘지방이양일괄법’제정을 계속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이뤄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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