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숙박상권 피해 민원 제기
2023년 3월까지 인·허가 제한
발전소 건설 편승 난개발 예방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안인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강릉시 강동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의 개발행위 제한조치가 시행된다.시는 오는 2023년 3월까지 19실을 초과하는 다중주택의 신축 및 다중주택에 연계되거나 330㎡를 초과하는 근생시설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편승한 난개발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에 따르면 강동면 일원은 에코파워가 시행하고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대단위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로 외부 근로자 유입이 늘면서 숙소용 다중주택이 무분별하게 신축돼 기존 숙박상권들의 피해호소와 반발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또 발전소 건설공사 완료 후 근로자들이 썰물 처럼 빠져나갈 경우 건물 공백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발전소 준공 후 다수의 유휴건물 발생 및 지역공동화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토지형질변경과 건축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다중주택 등의 신축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규모 건축은 가능하지만,대규모 개발 행위는 불허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시는 다중주택과 유사한 용도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최대 19세대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유지를 위해 19실로 한정했고,시와 삼성물산,에코파워,강릉고용노동지청이 상생협약서에 의거해 허가 처분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안인리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 주체가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숙소와 식당 등을 자체 운영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외지인들이 대규모 개발에 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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