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작업비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트랙터 등 경운·정지작업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지원 농지는 실질적인 자경농지와 농지법에 의거해 임차 가능한 농지가 대상이다.지급기준은 경작면적 1000㎡이상부터 5000㎡ 이하의 면적이며,연1회 0.5ha당 22만8750원을 지원한다.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2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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