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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내달부터 봄철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등산로 등을 포함해 입산(등산로 등)통제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 8일 고시를 통해 내달 1일부터 5월15일까지 화천읍 신읍리 새덕이골 등 19곳에 대한 입산 및 등산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입산통제 구역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 입산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