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호 강원도의원

▲ 김규호 강원도의원
▲ 김규호 강원도의원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특별조치법은 한국전쟁 중 등기부·지적공부 등 공적자료 소실,원주민의 북한 피난 등의 사유로 토지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빈번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이하 무주지)를 대상으로 한다.수복지역 토지관리의 비효율성과 토지 원소유자의 재산권 제약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2년 제정·시행됐다.

이 법에서 정한 특례 유효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였고,이 기간 내 조건을 갖춰 신고,등기를 내지 않은 무주지는 국유화하도록 규정했다.이후 정부는 법적기한까지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무주지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했다.당시 주민들은 10년간 대부료를 내면 경작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하지만 이를 문서화 하지 않은채 국유화가 진행됐고 10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뤄지지 않자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갔다.국유화 조치 당시 오유리와 만대리 일대 3429필지는 보증인이 위촉되지 못해 국유화에서 제외,지금까지 무주지로 남아 국가 토지관리의 사각지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1956년과 1972년 전략입주로 분배받은 땅과 개간으로 농지를 넓혀가던 재건촌 주민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안주민으로부터 오랜 민원해결 요청을 접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가능했다.주요 내용은 이렇다.첫째 국유재산으로 취득 가능한 무주지 범위를 확대했다.과거 법률은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한 토지는 국유화에서 제외했으나 이를 가능케 한 것이다.둘째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무주지는 10년간 처분을 제한한다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취득일부터 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세 번째,국유재산 처분시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법에도 불구,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국방부·행안부·농축산부·국토부 등의 참여로 어렵게 이뤄낸 이번 개정으로 해안 펀치볼 무주지는 제도권으로 편입,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이제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토지 매각범위·매각허용 대상자·대금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과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어찌보면 특별조치법 보다 중요한 것이 시행령이다.해안 농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원주민 북한 피난,수복 이후 국가주도의 전략촌 조성에서 비롯됐다.

국가에서 토지관리에 손놓고 있는 60년간 해안에서는 ‘개간비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토지거래가 실정법 아래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해안 농민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대를 잇기도,개간비 보상 차원의 댓가 지불 후 경작권을 승계하기도 했다.이제는 국유화를 통해 개간비 보상을 감안한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펀치볼 무주지 경작자들에 대한 확실한 개간비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또 먼저 국유화된 농지에도 적용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