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년간담회 개최
추진 성과·계획안 논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신원철 시·도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장),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강필구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영광군의장) 등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는 2019년도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소개했다.

중앙정부 소관 46개 법률,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여의 준비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행안부는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주민조례발안법,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지방 4대 협의체와 연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도 자치분권위원회,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분권으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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