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적 책임지겠다는 약속 지켜라”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에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과 강원 태백시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2019년 5월 대법원의 30억원 배상 최종 판결에 따라 같은 해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근거는 강원랜드 이사회의 150억원 기부안 심의를 앞둔 2012년 6월 태백시와 태백시의회가 공동명의로 작성한 확약서이다.

확약서는 ‘150억원 지원과 관련해 강원랜드 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태백시와 태백시의회가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다.
 
▲ 태백시·시의회 공동명의 확약서
▲ 태백시·시의회 공동명의 확약서
기부안은 확약서 작성 한 달 후인 같은 해 7월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4년 3월 “상법에 따라 관련 이사들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고, 강원랜드는 이들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기부안에 찬성한 이사 7명이 연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고 2019년 5월 최종 판결했다.

강원랜드는 이들 전 이사에게 손해배상금을 변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원금 30억원의 손해배상금은 이자 누적으로 약 61억원까지 늘었다.

김호규 강원랜드 전 이사는 “어려운 폐광지 태백을 살려야 한다는 공익을 위해 기부안에 찬성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만 안았다”며 “문제 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150억원도 모두 사용한 태백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이달 20일 2차 심리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기부안에 찬성했던 전 이사들과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나서야 하는 태백시는 난감한 분위기다.

태백시는 강원랜드 기부금 150억원 등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파산 위기를 넘기고, 태백관광개발공사 운영 리조트를 2016년 민간기업에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800억원이었다.

태백시는 기부안에 찬성했던 전 이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과 함께 이사 책임 감경을 추진했지만, 이사 책임 감경안은 이달 10일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태백시 관계자는 14일 “이들 이사가 태백관광개발공사 매각은 물론 태백시의 재정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것이 지역사회 여론이지만, 이번 소송에서 태백시가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공직자의 소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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