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나선다.시는 올해 총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빈집 20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을 비롯해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는 주택 및 건축물 등이다.지원기준은 구조별로 차등적용 없이 슬레이트·일반 지붕 300만원이며,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건축물만 철거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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