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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나선다.시는 올해 총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빈집 20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을 비롯해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는 주택 및 건축물 등이다.지원기준은 구조별로 차등적용 없이 슬레이트·일반 지붕 300만원이며,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건축물만 철거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구정민 koo@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삼척시가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나선다.시는 올해 총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빈집 20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을 비롯해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는 주택 및 건축물 등이다.지원기준은 구조별로 차등적용 없이 슬레이트·일반 지붕 300만원이며,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건축물만 철거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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