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심의 보류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멘트세법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심사안건 목록에 시멘트세법안은 오르지 못했다.

그동안 심의가 계속 보류됐던 쟁점 법안이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잡힌 법안소위에 심사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자,법안에 처리에 대한 국회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5일로 예정됐던 소위 일정은 이날 급작스럽게 연기되면서 국회 의사일정에 공지됐던 내용까지 현재는 삭제된 상태로,20대 국회의 잔여임기 동안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촉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진행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시멘트세 세율과 관련,법 시행의 1년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2021년에 1t당 500원,2022년에 600원,2023년에 700원으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상향하는 절충안까지 제시했으나 절충안 합의도 실패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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