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9·19평양공동선언에 채택된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남북관계 냉각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도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준비가능한 모든 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동해관광공동특구 공간적 범위를 고성∼속초∼양양∼인제∼강릉 등 5개 시·군으로 잠정 설정하고,설악산과 금강산,원산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약 244㎞에 달하는 벨트형 관광특구 형태다.
 이와 관련,도는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계획에 대해 통일부와 최근 협의를 가졌다.
 통일부가 2월 중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 관련 법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일법제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계획에 대해 통일부와의 공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이를 통해 남북의제에 대해 통일부와 지자체 간 쌍방향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동해관광공동특구 특별법에는 각 지역 및 권역별 핵심 신산업,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이 담는다.도는 동해관광공동특구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거나 통일부 협의를 통한 정부 입법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는 약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투자금 확보 등이 원활한 사업 추진의 또 다른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고 있지 않지만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계획을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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