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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재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군선관위는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와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신청 서비스 등을 사전 안내하고 향후 위법행위가 발생할때는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