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40%까지 월 30만원 지급

철원군이 15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 등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군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 단가가 변경돼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임금이 인상됐다.

또 차상위계층 청년수급자의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 저축계좌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소득 하위 20%에게만 적용되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선정기준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단독 가구 148만원,노인부부의 경우 236만8000원으로 확대했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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