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처리일정 보선기간과 겹쳐
일각 신임군수 의중반영 필요 입장

속보=횡성지역 축산농가의 최대현안 축사 신축 강화규정을 담은 조례개정(본지 1월1일자 12면)이 사실상 4월 군수 보궐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선거전의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횡성군은 지난 연말 가축사육조례개정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발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주민발의안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식 논의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횡성군민 총수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1024명 내외의 서명을 받아 군에 제출해야 한다.심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수리되면 60일 이내 군의회에 부의해 개정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 처리일정이 4월 15일 국회의원과 횡성군수보궐선거와 겹치는 점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중 개정안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축사 신축 제한규정을 담은 조례안 개정은 신임 군수의 의중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내심 집행부에서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축사신축 조례안 개정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군수보궐선거전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며 후보자간 입장차에 따라 선거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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