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벤처창업 투자 촉진 조례 제정…일자리 창출 기대

강원도는 벤처기업이 705개로 전국 3만7천44개의 1.9%이다.

제조업체 역시 8천346개로 전국(43만3천684개)의 1.9%에 불과하다.

도내 학생·군 장병 등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 부족 등에 따른 자금 수혈 곤란 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창업펀드 조성 등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혁신성장에 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 보조금, 융자 등 방식 외에 새로운 투자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안에 펀드 등을 조성, 도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1993년 이스라엘 정부가 벤처캐피털 자금지원을 위해 조성한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yozma fund)에서 착안했다.

1억 달러를 초기 출자액으로 조성한 요즈마 펀드는 벤처창업 세계 1위, 나스닥 상장기업 수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와 펀드 운용사 등이 출자자로 50억원 내외 규모로 조성한다.

도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투자대상으로 8년간 운용할 계획이다.

보통주, 상환전환 우선주, 무담보 전환 인수 등 방법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은 원칙적으로 담보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창업 초기 기업은 소액을 투자해 많은 기업에 창업 마중물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가칭 ‘벤처창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다.

조례는 벤처창업 투자 촉진 시책 수립, 실태조사, 조성 및 운용방안 등 투자조성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는다.

도에 최적화된 투자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성공사례를 파악하고, 도내 창업기업의 애로사항과 벤처캐피털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이달 중 국내·외 벤처창업 투자 성공사례를 분석해 2월 중 도내 기업체 자금 애로사항 파악 및 벤처캐피털 업계 자문을 거쳐 4월 중 벤처창업 투자촉진 조례안을 작성, 6월에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은 “전국 첫 벤처창업 투자 촉진 조례가 제정되고 벤처창업 펀드 등이 조성되면 도내 기업체에 단비가 돼 청년 실업 해소와 우수인력 유출방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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