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희원 의원 등 조례안 발의
지원률 50%서 70%로 높여

원주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률 상향안이 공식 제시돼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안정민,신재섭,곽희원 시의원은 시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기준을 수요자 비용부담 절감에 초점을 맞춰 조정한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시 경제성 미달지역에 추가 부과되는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시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였다.

금액으로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50% 상향된 규모다.그동안 경제성 미달지역은 200만원 한도로만 관련 시 지원이 가능해 수요자 부담이 컷다.개정안은 오는 3월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지역 모두에 전면 적용된다.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신청하는 곳 모두 관련시설을 자체 구축하기 힘든 경제성 미달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개정안 통과시 올해는 사업 대상지역인 우산동 8통(57세대),명륜1동 8통,14통(61세대),개운동 1통(40세대),단구동 7통,8통(238세대) 등 총 396세대가 혜택을 받게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 도내 처음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26곳 6369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지원했다.누적 지원액은 102억여원 규모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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