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 지원방식 현물지급 결정
하복부터 납품·사복 등교 불가피
도교육청 “납품 가능일 등 고려”

[강원도민일보 박가영 기자] 올해부터 강원지역에 무상교복 정책이 전면 시행되지만 중·고교 신입생 2만6000여명은 올 신학기에는 교복을 입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 지급으로 결정하면서 업체의 납품기한을 하복부터로 지정했기 때문이다.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정된 무상교복 지원 정책 결정으로 올해 수혜를 받은 규모는 18개 시·군 전체 중·고교 신입생 2만6000여명이다.태백,삼척,양양 등 10개 시·군에서 진행하던 교복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 교복을 입는 256개교에 전면 도입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시·군마다 현물과 현금 등 제각각 추진해오던 교복비 지원방식을 현물 지급으로 통일했다.

업체 선정은 학생 1인당 30만원의 상한선을 정해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다.하지만 도교육청이 교복 지원 시기를 하복부터로 정하면서 올해 입학하는 중·고교 학생들은 봄에 교복을 입을 수 없게 됐다.

도교육청은 교복 지원시기를 하복 4∼5월,동복은 8∼9월로 잡고 있다.이 때문에 신입생들은 개학 이후 하복이 지급되기까지 최대 2달간 사복을 입고 등교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같은 상황은 현물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해마다 반복될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일부 학부모들은 오히려 사복 구입비 부담이 생긴다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성장 시기,업체 납품 가능 일자 등을 고려하다보니 하복부터 교복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현금지급의 경우 교복비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현물 지급을 통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가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