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 지원방식 현물지급 결정
하복부터 납품·사복 등교 불가피
도교육청 “납품 가능일 등 고려”
도교육청이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 지급으로 결정하면서 업체의 납품기한을 하복부터로 지정했기 때문이다.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정된 무상교복 지원 정책 결정으로 올해 수혜를 받은 규모는 18개 시·군 전체 중·고교 신입생 2만6000여명이다.태백,삼척,양양 등 10개 시·군에서 진행하던 교복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 교복을 입는 256개교에 전면 도입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시·군마다 현물과 현금 등 제각각 추진해오던 교복비 지원방식을 현물 지급으로 통일했다.
업체 선정은 학생 1인당 30만원의 상한선을 정해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다.하지만 도교육청이 교복 지원 시기를 하복부터로 정하면서 올해 입학하는 중·고교 학생들은 봄에 교복을 입을 수 없게 됐다.
도교육청은 교복 지원시기를 하복 4∼5월,동복은 8∼9월로 잡고 있다.이 때문에 신입생들은 개학 이후 하복이 지급되기까지 최대 2달간 사복을 입고 등교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같은 상황은 현물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해마다 반복될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일부 학부모들은 오히려 사복 구입비 부담이 생긴다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성장 시기,업체 납품 가능 일자 등을 고려하다보니 하복부터 교복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현금지급의 경우 교복비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현물 지급을 통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