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거짓, 미표기 보름새 31건 적발

▲ 17일 오후 춘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특별사법경찰과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17일 오후 춘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특별사법경찰과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구본호 기자]17일 오후 2시 춘천의 한 대형마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을 비롯한 단속반들이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트 안으로 들어섰다.원산지 거짓,미표시가 주로 적발되는 야채와 과일,식자재 코너를 살핀지 채 5분여가 지나지 않아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토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단속원이 제품 뒷면을 꼼꼼히 살핀 뒤 마트 측에 해당 품목들의 원산지를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마트 관계자는 “마트를 개업할 때 업체에서 받은 물품일뿐 직원이 잘 모르고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 같다”고 했다.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 된 해당 마트에 대해 단속반은 매출표와 매입 영수증,판매 일자 등을 살핀 후 확인서를 작성,추가 조사여부를 검토키로 했다.앞선 오후 1시 춘천 학곡리의 한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단속이 진행,국내산으로 표기된 중국산 배추김치가 나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관원이 지난 2일부터 보름간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16일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31건(거짓 17건·미표시 14건)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불법판매에 명절을 코 앞에 둔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정애희(43·춘천 퇴계동)씨는 “명절에 제사음식 등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마트와 시장 할 것 없이 외국산 음식들이 국산처럼 판매되니 구매가 꺼려진다”며 “음식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매번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저버린 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며 “명절기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본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