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춘천선거구에서 출마하는 모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올초 모 후보가 춘천지역에서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촬영,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지난해 10월18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한 현수막·간판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후보측은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수막은 캠프측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한 지지자가 가지고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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