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인력 법정기준 절반
지역간 거리 멀어 인력충원 시급

[강원도민일보 이종재·구본호 기자] 지난달 23일 오후 9시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화재로 침대 등 일부가 소실되고 방 전체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현장에 투입된 화재조사관은 방화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발화지점인 침대 아래 방바닥을 꼼꼼히 살펴봤으나 전기,가스 등 특별한 발화열원을 찾지 못했다.또 보험가입도 돼 있지 않고 연소촉진제로 단정할 만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등 방화동기가 불분명해 이 사건은 원인미상의 화재로 남겨졌다.

강원지역에서 매년 20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원인을 감식하는 화재조사관 인력이 법정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17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6565건으로 54명이 숨지고 395명이 다쳤지만,이중 535건(8.1%)은 아직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화재현장 감식을 통해 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밝혀내는 역할인 화재조사관은 정원 108명(소방서별 6명씩)의 절반이 못되는 50명에 그치고 있다.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이들 화재조사관은 1명이 1년에 평균 40건에 달하는 화재 현장에 투입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1건의 화재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보통 1∼2주가량 걸리고 대형화재의 경우 수개월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된다.

소방당국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그동안 각 소방서에 1명씩 배치됐던 화재조사관을 지난해 11월부터 춘천·원주·강릉·속초·정선 등 거점별로 각 10명씩 팀단위로 운용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지만 지역간 거리가 먼 도내 특성상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도내 한 화재조사관은 “고도화된 수법의 방화사건이 늘고 있는 만큼 화재원인 감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상황이다”며 “강원도 특성상 광역단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재·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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