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촌 상가주민 집회 개최
세입자 이주·추가 임대 지장
또 지난해 포스코 측과 공실세대(39세대) 임대료 배상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으나 기한 내 배상금이 일부 세대(20세대)에만 지급됐다며 협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배상금액 또한 포스코 측이 공사현장으로 부터의 이격거리 등을 이유로 당초 지급키로 한 금액보다 적게 책정하는 등 협약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비대위는 또 시가 포스코3단지와 인접한 원룸 건물 3동을 별도 공청회 없이 공사구역에 포함,허가를 내주는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원충식 위원장은 “아파트 공사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이 막대한 만큼 업체측은 약속대로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시 역시 일방적 원룸 건물 신축 허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본지는 포스코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남미영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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