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또는 일시적 증상으로 119구급 출동을 요청하는 고령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 119구급대는 지난해 질병,부상,교통사고 등의 신고로 주택과 도로,상업시설에 총 1만9110건 출동했다.하지만 이 중 4분의 1가량인 5169건은 구급대 도착 후 환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하거나 이송 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귀가했다.특히 이들 미이송 건수 5169건의 약 73%인 3800여건은 모두 70~80대 고령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병원 이송 후 응급실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며 “119구급대는 응급 환자 병원 이송을 위한 것인 만큼 이외에는 요청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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