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동창의 사진 수십장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메신저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고교 동창인 B씨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700여명이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텔레그램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700여명을 모집한 뒤 3주간에 걸쳐 B씨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 수십장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인으로부터 이같은 범행사실을 전해듣고 충남의 한 경찰서를 찾아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해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직접 가해자 추적에 나서 용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B씨는 강원경찰청을 찾아갔고,신고를 접수한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지난해 11월 중순 A씨를 검거했다.

전형진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해 범인을 잡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이버 범죄를 추적하면 모두 검거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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