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피해 발생에 예방 홍보 강화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뒤 분양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달리 조합원 모집 후 조합원의 납부 분담금으로 공동주택 건축관련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담금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또 조합 가입 후 탈퇴시 각종 분담금 등을 돌려 받지 못하는 주민피해도 생기고 있다.
시는 피해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지역 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조합 가입 주의 홍보 현수막을 내건데 이어 가입 주의사항을 소식지 등을 통해 알리는 추가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홍성배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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