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지 줄여 환경성검토 회피”

속보=횡성 서원에 공장신축을 추진 중인 민간업체의 오염토 정화시설(본지 1월6일자 19면)에 대해 횡성군이 건축허가를 또다시 불허하며 제동을 걸었다.

군은 최근 ㈜서원이 지난 해 11월 제출한 ‘오염토 정화공장 신축 허가신청서’를 최종 반려했다고 21일 밝혔다.군은 사업자측이 현행법상 사업부지 1만㎡ 규모에 적용되는 소규모사전환경성검토를 피하려 의도로 당초 계획 보다 부지면적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고 불허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원은 지난 해 5월 서원면 석화3리 일대 4만1500여㎡ 부지에 건물 연면적 4900㎡ 규모의 공장신축 신청이 반려되자 그해 11월 당초 계획을 대폭 축소한 부지면적 9900여㎡에 건물 연면적 3900여㎡로 재신청했다.

이 같은 오염토 정화공장신축이 재추진되자 서원면 주민들은 청정환경 훼손 등을 들어 집단 반발하며 공장신축 반대운동을 벌여왔다.군 관계자는 “소규모 사전환경선검토를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반려처리했다”며 “사업자측이 행정심판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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