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박가영 기자] 강원도내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학교내 정치인 선거운동을 막는 방안이 마련된다.21일 강원도교육청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감에 따라 학생 선거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도교육청은 4월 15일 총선 기준 선거권을 갖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과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올해 선거권이 생기는 도내 만 18세 고교생은 5025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는 3월에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희망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학교단위에서는 고교 3학년 학생과 선거권 보유학생에게 선거교육을 시행한다.또 도내 116개 고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학교규칙 개정을 유도한다.

학교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한 각 시·도교육청은 교내 후보자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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