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7시5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면허증 소지자인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같은달 18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 조서에 사서명인 B씨의 서명까지 위조·행사한 혐의 등도 있다.

운전면허증이 없던 A씨는 지난해 1월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친구 B씨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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