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4척·수족관 등 대상
시, 경관훼손에 직권처리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

▲ 동해시 대진항 주변에 불법으로 장기 방치된 폐선박.
▲ 동해시 대진항 주변에 불법으로 장기 방치된 폐선박.

[강원도민일보 이재용 기자]동해시는 대진항 어항구역에 장기간 불법 방치된 선박과 물건에 대해 직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항구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들이 안전사고와 더불어 해양 경관을 해치고 해양 오염 우려가 있어 어촌·어항법에 따라 제거공고를 내고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이의신청이 없으면 즉시 불법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계획이다.

현재 대진항에 불법 방치된 선박은 길이 19.8m의 무게 14.3t의 대형 선박 1척과 소형 선박 3척,무게 200㎏의 대형수족관 등이 불법으로 방치돼 있다.소규모 어항인 대진항은 선박을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이 용이해 주민들의 눈을 피해 폐선박을 이동·방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기적으로 방치 선박을 조사하고 있으나 오래된 선박의 경우 선박 고유번호가 사라져 선박 소유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박 소유주들이 선박을 폐기처리하지 않고 항구에 무단 방치하는 이유는 1t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폐기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창현 시 해양수산과장은 “해경과 어촌계,어민단체 등과 협조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소유자 확인 등 적극적인 대처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환경과 항만미관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선박 소유자들이 바다를 소중하게 아끼는 마음으로 선박을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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