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자치분권위 임기 종료
법제화 촉구 결의문 발표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1기는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자치위원회 1기 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안은 30여 년간 유지돼 온 낡은 지방자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방자치의 질적 제고를 위한 법안”이라며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안은 비대해진 경찰력 분산을 통해 민주적 경찰 통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및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두 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결의문 발표를 끝으로 자치위 1기는 임기 2년을 마치고 공식 활동을 마쳤다.자치위 1기는 지난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자치분권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6대 분야 33개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아울러 자치위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하며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했다.그 결과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 법제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자치위 2기는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 추천 10명,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이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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