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변경사항 미신고 등 점검
주거급여는 전·월세와 자가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임차급여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계속적으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그러나 근로활동에 따른 소득 변동사항 신고를 미인지 또는 미신고해 차후 환수해야 하는 부정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수급가구 소득재산과 자격을 확인조사하고 상시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사실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의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뿐 아니라 수급자 선정과 급여지급 단계에서도 수급자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했다.주거급여 보장결정 통지서 발행시 수급권자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의 추가 안내문을 제작해 함께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안정적 제도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7억 여원 증액된 40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용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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