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변경사항 미신고 등 점검

동해시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전·월세와 자가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임차급여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계속적으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그러나 근로활동에 따른 소득 변동사항 신고를 미인지 또는 미신고해 차후 환수해야 하는 부정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수급가구 소득재산과 자격을 확인조사하고 상시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사실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의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뿐 아니라 수급자 선정과 급여지급 단계에서도 수급자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했다.주거급여 보장결정 통지서 발행시 수급권자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의 추가 안내문을 제작해 함께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안정적 제도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7억 여원 증액된 40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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