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상대 법적 공방 마무리
사업 올 하반기 착공 속도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속보=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사업이 반대 주민과 조합 간의 소송으로 잡음이 지속(본지 2019년11월30일자 6면 등)된 가운데 반대 주민이 소송을 취하해 2년을 끌어 온 법적공방이 마무리 됐다.

23일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재건축 반대 주민은 이날 오전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조합은 오후 소취하에 동의했다.이로써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반대 주민과 조합 간의 법적공방은 종료됐다.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사업은 소양로2가 7-2번지 일대에 지상 26층 아파트 11개동,1041가구 조성이 골자다.하지만 2017년 반대 주민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지난해 10월 법원이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조합은 바로 항소했지만 춘천시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된 만큼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는 불가피하다며 주민청문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에 나서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됐다.결국 시는 2심 결과를 보고 취소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재건축 사업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조합은 2월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을 새로 선출하고 3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개최해 1심 당시 법원의 지적을 받았던 사항을 시정할 계획이다.2심 결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를 논의하려던 시 역시 법적 검토에 돌입할 방침이다.

조합 측은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더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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