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리모델링·예비창업 지원

양구군이 국방개혁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지원내용은 리모델링과 예비창업,이차보전 등이다.

리모델링 지원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과 창업 3년 이상의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업소 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예비창업 지원도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으로,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과 음식물판매자동차(푸드 트럭)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지원금은 시설개선의 경우 업소 당 총 비용의 8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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