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리모델링·예비창업 지원
리모델링 지원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과 창업 3년 이상의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업소 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예비창업 지원도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으로,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과 음식물판매자동차(푸드 트럭)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지원금은 시설개선의 경우 업소 당 총 비용의 8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