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20년도 건축물·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1㎡당 2019년 71만원에서 2020년 2만원(3%) 상승한 73만원으로 결정됐다.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물건별로 소폭 상승·인하되는 강보합을 보였다.이번에 공시된 건축물과 기타물건(차량·시설물·회원권·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군청 홈페이지(www.gwg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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