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추정 동해 다가구주택, 무등록 펜션 형태 영업 확인
소방점검 때 내부 확인 거부…건축·위생·소방관리 사각지대서 방치

▲ 강원도 동해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26일 오전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0.1.26 (끝)
▲ 강원도 동해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26일 오전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0.1.26 (끝)

설날 가족 모임 중 가스 폭발 추정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난 강원 동해시 건물은 ‘펜션’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다가구주택’으로 확인됐다.

불과 1년여 전인 2018년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 참사를 겪고도 동해안에 무허가 숙박업소가 난립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고 있다.

강릉 사고 당시 펜션은 등록 숙박업소이었지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음에도 이번 동해 사고는 무등록 숙박업소이어서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6일 동해시와 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사고가 난 동해시 묵호진동의 사고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다.

이후 이 공장은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으나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는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소방당국이 화재 안전 특별조사 당시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 중임을 확인, 동해시에 위반 사항을 통보했으나 무허가 숙박 영업은 계속됐다.

동해안 숙박업계에 따르면 무허가 숙박업소의 ‘배짱 영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 무허가 업소는 건축·위생·소방과 관련한 각종 점검에서 벗어난다는 점과 벌금보다 세금이 더 많다는 점을 악용해 허가 조건보다 훨씬 큰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등록해놓고 합법인 척 소비자 눈을 속이고 있다.

실제로 동해안 곳곳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건축 붐이 일면서 미분양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을 중심으로 무허가 숙박이 활개 치고 있다.

농어촌민박 허가를 위해서는 총면적 230㎡(약 70평)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이 규모로는 많아야 객실을 6개 정도밖에 만들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돈 욕심’에 눈이 먼 무허가 숙박업소들은 허가 없이 10개가 넘는 방을 만들어 펜션으로 홍보하며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는 관계기관의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허가 숙박업체가 숙박 공유 사이트에 광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별다른 장치가 없어 이용자들은 허가 여부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

이에 동해안 숙박업계에서는 “무허가 업소에서는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단속 나가도 문을 안 열어준다”, “일손이 없다”, “한계가 있다”는 등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가스폭발 사고가 난 건물의 경우 소방당국이 지난해 11월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서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내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점검은 허가받은 숙박업소에 집중되고, 제도권 밖에 놓인 무허가 업소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도와 시군, 숙박협회 간 화상회의 때 무허가 숙박업소 관련 공무원들의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 등과 함께 단속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일부 지자체는 “제도권 밖이라 지도할 의무가 없다”는 무책임한 견해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허가받은 숙박업체 사이에서는 “이럴 바에야 숙박 허가증을 반납하고 무허가로 영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선이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강릉시 회장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대다수 펜션은 큰 문제 없이 운영하며 스스로 안전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불법 펜션이나 공유민박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결국 피해 보는 건 손님들이며, 나아가 합법 운영하는 다수의 펜션 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라며 “불법 펜션과 공유민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포함해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할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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